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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은 태(50대 이하), 장(50~100대), 도(강제노동), 유(유배), 사(사형)가 있니다. 그 가운데가 사가 사형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선왕조의 사형은 능지처참(凌遲處斬), 효수(梟首), 기시(棄市), 오살(五殺), 교수(絞首), 거열(車裂), 포살(砲殺) 등이 있습니다.
능지처참은 신체의 살을 잘게 저미거나, 신체의 특정한 부분에 칼로 상처를 내고 목을 베는 것인데, 이 능지처참에 처한 자는 시신의 매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효수는 참수한 후 머리를 간두(竿頭)에 매달아 일반백성에게 보이는 위하형(위협을 위한 형벌)입니다. 기시는 왕의 교지(敎旨)를 위조한 자에게 적용했으며, 시장에서 집행하고 대중과 함께 범인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위하형입니다. 오살은 역적을 사형에 처할 때 쓰는 방법으로 먼저 범인의 머리를 찍어 죽인 후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는 순서로 집행했합니다. 교수는 목을 졸라 죽이는 사형 후 매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거열은 죄인의 지체(肢體)를 네다섯 개 수레에 매단 후 사방으로 수레를 몰아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포살은 1894년 육군 법률에 의거한 사형 일체를 포살로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오늘날의 총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