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5남매와 어머니 이렇게 6사람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 했습니다.내 지분만큼 대출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5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분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부분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에 합의가 우선이나 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는 본인의 공유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시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지분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치가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속과 대출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상속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분만큼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면 다른 상속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