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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닭269
찬란한닭26922.01.03

아버지께서 사망후 5남매와 어머니 이렇게 6인이 공동명의로 재산 상속을 했습니다. 내 지분 만큼 대출가능 한지,5인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5남매와 어머니 이렇게 6사람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 했습니다.내 지분만큼 대출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5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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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분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부분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에 합의가 우선이나 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는 본인의 공유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시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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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지분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치가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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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속과 대출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상속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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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분만큼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면 다른 상속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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