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7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