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교대)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교대근무) 직원(임산부) 문의드립니다.
1.스케줄근무라 휴일은 매주 변동이 되는데요. 직원(임산부) 요청시 주말, 공휴일 근무등도 법적으로 빼줘야 하는지요?
2.태아검진 시간 미허용시 불이익여부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2.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스케줄근무라 휴일은 매주 변동이 되는데요. 직원(임산부) 요청시 주말, 공휴일 근무등도 법적으로 빼줘야 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태아검진 시간 미허용시 불이익여부
-> 태아검진시간의 미허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7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