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1일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7.5시간+휴게시간 0.5)인 임신부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근무하고 취업규칙상 종업시각을 넘어 30분 근무하였을경우 총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이 경우 종업시각 이후 30분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아 임신부 연장근로 금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총 소정근로시간 범주에 포함하여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