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1일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7.5시간+휴게시간 0.5)인 임신부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근무하고 취업규칙상 종업시각을 넘어 30분 근무하였을경우 총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이 경우 종업시각 이후 30분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아 임신부 연장근로 금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총 소정근로시간 범주에 포함하여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 30분 근무는 연장근무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산부란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임부란 임신한 사람을 말하며, 산부란 근로기준법상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을 말합니다.
임부의 경우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나 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을 뿐 시간외 근로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허나 경우에 따라 임산부는, 야간 및 휴일근로는 가능하지만 연장근로를 금지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근로 자체를 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인 법정근로시간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시간외근로라고 불리는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해당 임산부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 (즉 해당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7.5시간)을 초과하나 법정근로시간 내인 (즉 1일 8시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내에서는 (즉 1일 8시간)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안이지만 단기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초과해서 근무하면 이에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7.5시간을 넘어서는 30분에 대한 가산수당). 허나 이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외 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으나 기간제법에 의거해서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넘어서는 30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줘야한다는것이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산부 근로자가 1일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 30분을 더일을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연장근로 즉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7.5시간에 하루 30분 휴식시간인데, 30분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면 총 8시간이 되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니, 만약 7.5시간에서 30분을 더 일한다면 휴게시간도 30분이 아닌 1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1일 8시간 이내 or 1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법내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다만, 임신중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법내연장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과는 별개로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도록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이기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는 시간외근로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이 연장근로이나,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법규 정취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8시간 이내에서는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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