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4대보험 가입된 알바도 연차 발생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토,일 중 1일)엔 7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4대보험 들어갑니다
3년간 일했고 업장에서는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시간 알바라서 연차가 원래 없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사하고 11개월은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