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3월 17일 입사했는데
24년 3월 16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게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두달 동안 90%의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도 영향을 받나요?
제가 그리고 18일에 퇴사를 얘기했는데
15일, 16일로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3월 16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5일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수습기간 중 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7일 입사했으면 24년 3월 16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11개 받습니다. 수습기간에 90% 받는 것은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18일 퇴사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1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16.까지, 연차는 3.17.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6일까지 근로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생기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년 3월 1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사업주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3.17 입사하였다면
2024.03.1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2024.03.17까지 근무해야 연차 15일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수습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23년 3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3월 1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월 16일을 마지막 근로 제공하고, 퇴직일이 3월 17로 되어야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3.16.까지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3.17.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