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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8.30

유급휴일의 기준 및 주 52시간

유급휴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취업 규칙에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고나한 규정에 따라 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줄근무자의 경우는 한달에 휴일이 9개면 9개, 10개면 10개의 휴일이 제공되면,


별도의 휴일에 근무하여도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 날에 복무함으로 1.5배로 지급된다든지..)


두번째 질문,


보통의 한주의 시작은 무슨요일인가요? 이것도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주 52시간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주 52시간에 대한 특례업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네번째 질문,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제공하는경우

휴일근무당 1.5배로 산정하니

대체휴무일도 1.5일로 측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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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1주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52시간의 특례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