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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표범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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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유급휴일의 기준 및 주 52시간

유급휴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취업 규칙에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고나한 규정에 따라 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줄근무자의 경우는 한달에 휴일이 9개면 9개, 10개면 10개의 휴일이 제공되면,


별도의 휴일에 근무하여도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 날에 복무함으로 1.5배로 지급된다든지..)


두번째 질문,


보통의 한주의 시작은 무슨요일인가요? 이것도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주 52시간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주 52시간에 대한 특례업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네번째 질문,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제공하는경우

휴일근무당 1.5배로 산정하니

대체휴무일도 1.5일로 측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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