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의 기준 및 주 52시간
유급휴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취업 규칙에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고나한 규정에 따라 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줄근무자의 경우는 한달에 휴일이 9개면 9개, 10개면 10개의 휴일이 제공되면,
별도의 휴일에 근무하여도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 날에 복무함으로 1.5배로 지급된다든지..)
두번째 질문,
보통의 한주의 시작은 무슨요일인가요? 이것도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주 52시간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주 52시간에 대한 특례업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네번째 질문,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제공하는경우
휴일근무당 1.5배로 산정하니
대체휴무일도 1.5일로 측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