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일용직 퇴직급여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용직의 경우 퇴사일로 부터 3개월 평균 급여*근속년수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평균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1.1일 입사 / 12.31일 퇴사

1월~9월 / 15 공수 / 급여 300씩 동일

10월~12월 / 40 공수 / 급여 800씩 동일

이럴 경우 10~12월 월 평균인 800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