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급여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용직의 경우 퇴사일로 부터 3개월 평균 급여*근속년수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평균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1.1일 입사 / 12.31일 퇴사
1월~9월 / 15 공수 / 급여 300씩 동일
10월~12월 / 40 공수 / 급여 800씩 동일
이럴 경우 10~12월 월 평균인 800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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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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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10~12월 월 평균인 800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