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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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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급여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용직의 경우 퇴사일로 부터 3개월 평균 급여*근속년수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평균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1.1일 입사 / 12.31일 퇴사

1월~9월 / 15 공수 / 급여 300씩 동일

10월~12월 / 40 공수 / 급여 800씩 동일

이럴 경우 10~12월 월 평균인 800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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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10~12월 월 평균인 800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