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탕한백로18
호탕한백로1823.09.03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1. 근무일수는 예를들어 일용직근로자가 22년 5/1~23년 6/1일까지 근무하였을때 총 근무기간은 365+30일로 395일이지만 일용된 총 근무일수는 100일이라고하면


하루일당×30×100/365 라고 산정하여 지급하면될까요?

아니면 하루일당×30×395/365로 산정해야하나요?


(=> 1년근무했을때 퇴직금이 거의 1달치 급여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산정방식이 맞나용?)


2. 퇴직금 지급 납기는 어떻게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을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재직일수인 395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