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