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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갈매기65
깜찍한갈매기65
23.01.05

퇴직금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11개월 15일간 근무 후 부상으로 인해 2주간 휴직 중입니다. 정상 근무 기간이었다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2주간 휴직을 한 상태라 현재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내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정산 기간에서 제외돼 2주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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