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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갈매기65
깜찍한갈매기6523.01.05

퇴직금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11개월 15일간 근무 후 부상으로 인해 2주간 휴직 중입니다. 정상 근무 기간이었다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2주간 휴직을 한 상태라 현재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내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정산 기간에서 제외돼 2주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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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이를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 제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위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휴직기간도 회사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