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위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