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A가 촉법소년일 때 범죄저지를 때 증거확보한 형사나 피해자가 해당 범인이 촉법 나이 지난 범인 A를 그때 고소하면 촉법소년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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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범행을 했다면 이후에 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은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소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만14세 이상의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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