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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시다
물어보시다23.12.24

촉법소년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A가 촉법소년일 때 범죄저지를 때 증거확보한 형사나 피해자가 해당 범인이 촉법 나이 지난 범인 A를 그때 고소하면 촉법소년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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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범행을 했다면 이후에 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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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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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은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소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만14세 이상의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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