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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릴라175
산뜻한고릴라17524.04.03

일당작업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사업자

1인 사업자입니다

하루일당으로 작업자가 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작업자가 사업자로 되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사람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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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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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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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작업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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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되어 있다는 건 실제와 다르면 아무 상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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