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작업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사업자
1인 사업자입니다
하루일당으로 작업자가 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작업자가 사업자로 되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사람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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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작업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되어 있다는 건 실제와 다르면 아무 상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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