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분야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있어서
주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통해 대금을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한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