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래도솔직한하마
그래도솔직한하마

주차장 시설물 차긁힘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저희집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전기배선 판넬?이 제 차를 긁었는데 이럴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누가 연지는 모르겠고 바람에 열린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사고 경위 좀 더 조사가 필요하나 자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손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자처 처리시 사고건수 증가로 무사고할인이 없어지는 등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설물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주택형태(단독, 공동 주택 등) 및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집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전기배선 판넬?이 제 차를 긁었는데 이럴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누가 연지는 모르겠고 바람에 열린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 해당 판넬의 관리자가 누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판넬의 관리책임자가 질문자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공제된 수리비가 보상이 되고, 추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받게 되어, 수리비를 체크하시고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해당 사고는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보험료 할증이 일어날 수 있어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 사비 부담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금액이 애매한 경우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