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돈을 차용해주고 받을려고 보니 개인에게 빌려준건데 차용증을 나중에 자세히 보니 받을 주소가 법인 주소 및 법인명 대표로 되있어 지금 회사는 야반도주해 없어진 상태인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실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차용증 및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다른 제반 사정 들을 주장해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