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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70
철저한청가뢰27022.11.07

이전에 돈을 차용해주고 받을려고 보니 개인에게 빌려준건데 차용증을

이전에 돈을 차용해주고 받을려고 보니 개인에게 빌려준건데 차용증을 나중에 자세히 보니 받을 주소가 법인 주소 및 법인명 대표로 되있어 지금 회사는 야반도주해 없어진 상태인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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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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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실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차용증 및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다른 제반 사정 들을 주장해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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