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급여정산 담당업무를 맡아 연차수당 계산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현황
1. 2004년 10월 입사
2. 22.5.16~23.8.26일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퇴사일 23.8.26일)
3.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임(연차저축 대상자)
4. 20년도말 연차수당 지급후 21년 22년은 연차수당 미지급
5. 23년도 기준 연차저축일수 총 29일(20년 12일, 21년 8일, 22년 9일)
6. 23년 연차휴가 발생일수 24일 및 금년도(육아휴직) 연차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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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Q1.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에 정산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22년도까지의 연차저축일수 총 29일에 23년도 부여된 24일을 가산해서 총 53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줘야하는걸까요?
(연차 53일 정산일수가 많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Q2. 연차수당 정산시 이 직원은 호봉제로, 퇴직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해야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직원은 육아휴직전 보다 호봉이 증가하여 통상임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육아휴직전 실제 발생한 3개월치임금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퇴직월 기준으로 통상임금 반영하여 연차수당 정산하는게 맞는거죠?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에 정산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