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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라니253
유망한고라니25323.08.27

육아휴직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처음 급여정산 담당업무를 맡아 연차수당 계산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현황

1. 2004년 10월 입사

2. 22.5.16~23.8.26일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퇴사일 23.8.26일)

3.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임(연차저축 대상자)

4. 20년도말 연차수당 지급후 21년 22년은 연차수당 미지급

5. 23년도 기준 연차저축일수 총 29일(20년 12일, 21년 8일, 22년 9일)

6. 23년 연차휴가 발생일수 24일 및 금년도(육아휴직) 연차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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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Q1.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에 정산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22년도까지의 연차저축일수 총 29일에 23년도 부여된 24일을 가산해서 총 53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줘야하는걸까요?

(연차 53일 정산일수가 많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Q2. 연차수당 정산시 이 직원은 호봉제로, 퇴직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해야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직원은 육아휴직전 보다 호봉이 증가하여 통상임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육아휴직전 실제 발생한 3개월치임금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퇴직월 기준으로 통상임금 반영하여 연차수당 정산하는게 맞는거죠?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에 정산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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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24일이고 이월된 연차휴가가 29일이라면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 후의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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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음로 2023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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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원칙적으로 저축하는게 아니고 매년 소멸합니다. 21년 22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그때 지급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하지만 평균임금에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니고 퇴직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

    2. 연차를 이월해서 올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올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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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53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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