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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라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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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육아휴직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처음 급여정산 담당업무를 맡아 연차수당 계산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현황

1. 2004년 10월 입사

2. 22.5.16~23.8.26일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퇴사일 23.8.26일)

3.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임(연차저축 대상자)

4. 20년도말 연차수당 지급후 21년 22년은 연차수당 미지급

5. 23년도 기준 연차저축일수 총 29일(20년 12일, 21년 8일, 22년 9일)

6. 23년 연차휴가 발생일수 24일 및 금년도(육아휴직) 연차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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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Q1.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에 정산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22년도까지의 연차저축일수 총 29일에 23년도 부여된 24일을 가산해서 총 53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줘야하는걸까요?

(연차 53일 정산일수가 많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Q2. 연차수당 정산시 이 직원은 호봉제로, 퇴직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해야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직원은 육아휴직전 보다 호봉이 증가하여 통상임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육아휴직전 실제 발생한 3개월치임금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퇴직월 기준으로 통상임금 반영하여 연차수당 정산하는게 맞는거죠?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에 정산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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