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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통령이 선물한 여러 가지 추석 선물을 재판매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서, 사실상의 제재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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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물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선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선물을 받은 이상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선물 자체가 증여 의사 표시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개인에게 증여를 한 물건으로,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