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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1

공무원은 선물 얼마이상 받으면 법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지인을 알고있는데 선물을 하려고 하니 비싼거는 안된다고 법에 걸린다 하더라구요

공직자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공무원은 얼마이상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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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음식은 3만원, 경조사는 5만원, 선물도 5만원 내외가 한도로 정해져 있고, 다만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내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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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인간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상한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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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참조).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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