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선물 얼마이상 받으면 법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지인을 알고있는데 선물을 하려고 하니 비싼거는 안된다고 법에 걸린다 하더라구요

공직자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공무원은 얼마이상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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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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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음식은 3만원, 경조사는 5만원, 선물도 5만원 내외가 한도로 정해져 있고, 다만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내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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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인간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상한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참조).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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