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소사건에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을 하기도 하나요?그럼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결론을 내면 불송치결정을 하고 일응 수사를 종결하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죄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내사종결처리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보기에도 혐의없음인 사건은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수사가 시작되므로 경찰 불송치단계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