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없이 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 질문은 2가지 인데요.
첫 째는 "우선권"에 관해서 입니다.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만 주행중인 차량이 있을시 1차로 회전차량 진로에 방해없이 2차로로 진입하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둘 째는 "진입"의 정의 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진입차가 너무나 불리한데요.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산정기준만 보더라도 내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외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외측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낫을시 진입차량을 가해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 중"과 "진입이 끝나 주행중"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20여 미터를 주행중 내측에서 돌 던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진입중 사고로 봐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로 회전 교차로라면 1차로 회전 차량의 진로 방해 없이 2차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회전 교차로이 경우 진입과 진출이 단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현실적으로 진입후 20M 주행하는 교차로는 흔치 않습니다) 진입 차량과 주행 차량의 완전한 구분은 힘들며 개별 건마다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1차로 회전 차량이 2차로 차선 변경(진출을 위해서등) 중 2차선 진입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2차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됩니다.
기본 6:4 정도가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1차로 회전교차로 중 선행 회전차량이 1차로로 진행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진입차량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추돌사고의 경우, 선집입하여 회전중인 차량과 후에 진입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후진입한 차량은 질문자님 분류 기준 "진입 중"과 "진입이 끝나 주행중" 모두 선진입하여 회전중인 차량과의 관계에는 진입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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