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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여치82
배고픈여치8223.01.20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4대가입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 아니라 2022년에 3.3% 소득공제만 하던 프리린서 신분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가 6월에 이직하면서 4대가입 직장인이 되었는데..

이때 따로 제가 연말정산에 증빙할 서류나 그런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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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월 부터 이직하신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기바라며

    종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일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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