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 아니라 2022년에 3.3% 소득공제만 하던 프리린서 신분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가 6월에 이직하면서 4대가입 직장인이 되었는데..
이때 따로 제가 연말정산에 증빙할 서류나 그런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월 부터 이직하신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기바라며
종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일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