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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영양25
진득한영양2522.01.13

연차갯수 및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1년 6월 3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아침8시부터 오후1시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주30시간)

1.계약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제가 21년 12월 18일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지말아달라 해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600만원입니다.

2.네트계약이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문제를 사전예방하겠다하여 월급의 10퍼센트(60만원)를 제하고 퇴사할때 몰아서 주겠다고 하였는데(1년기간 못채워도 주기로 함) 이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는 600만원 중 60만원을 제하고 매월 54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라며 312948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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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합니다. 21년 6월 3일부터 21일 12월 18일 전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6개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수당을 적지 않았으니 기본급=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600만원/209*8=229,665원이 1일분 연차수당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습니다. 출산휴가 후 언제 퇴사를 하는지 일자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0+5)÷7×365÷12=152

    시급=6,000,000÷152=39,474

    연차휴가수당=39,474×5=197,370

    2.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3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아침8시부터 오후1시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주30시간)

    1.계약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제가 21년 12월 18일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지말아달라 해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600만원입니다.

    =>

    21.6.3.~2022.6.2 : 11개(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22.1.14. 기준으로 연차는 총 7개 발생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외 결근이 없었다면 상기대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날(22.6.3.) 소멸하며, 그때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 갯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2.네트계약이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문제를 사전예방하겠다하여 월급의 10퍼센트(60만원)를 제하고 퇴사할때 몰아서 주겠다고 하였는데(1년기간 못채워도 주기로 함) 이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는 600만원 중 60만원을 제하고 매월 54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라며 312948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동안의 일수 입니다.

    네트계약이라도 세 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매월 개근한 경우 2021.7.3(1일), 8.3(1일), 9.3(1일), 10.3(1일), 11.3(1일), 12.3(1일)에, 총 6일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없이 1주 3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이며, 통상시급은 "600만원/(30시간+주휴 6시간)*4.345= 38,358원"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38,358원*6시간=1,380,888원"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6.3~2021.12.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재긱기간 내 포함이 되는 바, 6.3~12.31. 까지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년 못 채워도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60만원씩 공제한 전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제가 21년 12월 18일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까지 출산휴가가 인정될 것이며, 이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6개입니다.

    2.그리고 연차를 쓰지말아달라 해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600만원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2.네트계약이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문제를 사전예방하겠다하여 월급의 10퍼센트(60만원)를 제하고 퇴사할때 몰아서 주겠다고 하였는데(1년기간 못채워도 주기로 함) 이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는 600만원 중 60만원을 제하고 매월 54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라며 312948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60X6개월에서 퇴직소득제하고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바,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