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초부터 말일까지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계약상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2주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일 하고, 다음달부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 통보를 미리 해야하나요? 혹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잠시라도 가서 일을 해줘야하나요?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계약기간인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회사쪽에서 갱신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가면 계약을 갱신하는것으로 본다" 이런류의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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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만 미리 밝혀두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근무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