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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열정있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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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초부터 말일까지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계약상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2주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일 하고, 다음달부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 통보를 미리 해야하나요? 혹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잠시라도 가서 일을 해줘야하나요?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문구의 효력

    계약서에 퇴사 시 2주 전 통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둘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귀하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말일)까지 일을 다 마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이날까지만 일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며칠 더 나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

    ③ 불이익 발생 가능성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무단결근이나 중도 사직이 아니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계약기간인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회사쪽에서 갱신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가면 계약을 갱신하는것으로 본다" 이런류의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만 미리 밝혀두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근무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