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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min38317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부상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고 접수는 꼭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에 가족들이 방문하여 관련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구체적인 피해 내지 사고 당시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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