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달 때문에 헷갈려요
마지막 4달 급연데요
8월급여 1,740,100
9월급여 1,680,600
10월급여 1,740,000
11월급여 1,154,000
3년 8개월 근무 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x 30 x 3년8개월/3년
일때 3개월간 총일수가 실제 일한 날짜를 말하나요? 그 달 일수를 말하는 건가요? 11월은 몇일만 근무해서 헷갈려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무한 날만큼 급여를 받을 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총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무일 수가 아닌 90/91/92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11.1~11.15까지의 급여가 1,154,000원일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하면 되고, 11.1~11.30까지의 월 급여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1,154,000*15/30=577,00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간 총일수는 그 달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3개월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8.21~11.20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그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최소 89일, 최대 9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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