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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1.01.07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달 때문에 헷갈려요

마지막 4달 급연데요

8월급여 1,740,100

9월급여 1,680,600

10월급여 1,740,000

11월급여 1,154,000

3년 8개월 근무 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x 30 x 3년8개월/3년

일때 3개월간 총일수가 실제 일한 날짜를 말하나요? 그 달 일수를 말하는 건가요? 11월은 몇일만 근무해서 헷갈려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무한 날만큼 급여를 받을 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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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개월간 총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무일 수가 아닌 90/91/92일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11.1~11.15까지의 급여가 1,154,000원일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하면 되고, 11.1~11.30까지의 월 급여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1,154,000*15/30=577,00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간 총일수는 그 달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3개월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8.21~11.20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그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최소 89일, 최대 9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