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문제해결해주세요ㅠㅠㅠㅠ
지인의집에 부동산끼고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해서 살고잇어요
지인이랑 사이가 틀어진게 있는데 제가 월세를 15 일 늦게 입금했는데 방빼라 집내놓겠다하고 지인이라 계약서 기본으로 썼는데 갑자기 다시쓰자는데 어케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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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5일 늦게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기간이 존속하는 한, 계약서 재작성 사유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한 차례 늦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2기(2개월 차임)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차임(월세)을 15일 늦게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집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