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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있습니다.
첫째로 급여대비 결정세액이 정해질텐데요.
이후 신용카드사용 등 각종 공제액은 결정세액의 차감으로 이어지는게 맞는거죠?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최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의 소득공제는 결정세액 산출에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애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산출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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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면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