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명확하게 다른 퇴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을 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30일 이전 예고 여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