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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말쑥한고양이6424.02.18

권고사직 해고예상수당에 해당되나요?

최근에 회사에서 제가아프다는 이유를삼아

아픈데 쉬는게어떻겠냐는 얘기를했습니다

저는 회사다니는데 괜찮단 이유를 얘기해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라고

말을하셨고. 저는 퇴사얘기한게아닌데

먼제 얘기한건 이미 권고사직의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게당연한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가더라도. 내가할것을

다하고 마무리짓겠다 했음에도

이번주까지만 하고쉬어라 내일당장쉬어도된

다라고 하는데 너무억울하더라구요

이미 나오지마란얘기를 좋게포장을 했을뿐

그만둬란얘기나 마찬가지라봅니다

제가 그만두라고하셔도 언제까지일은하겠다고

해도 빨리쉬어라 하는데 이런겨우

노동청신고를 하면 해고예상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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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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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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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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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개념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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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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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마시고 명확히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를 하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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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면 회사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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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별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회사에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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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명확하게 다른 퇴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을 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30일 이전 예고 여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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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아픈데 쉬어라' 정도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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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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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권고한 것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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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하는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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