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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격렬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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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 누수 문제로 천장 교체를 해야될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화장실 천장에서 계속해서 물이 세서 윗층한테 말했더니 저희 화장실 천장에 점검구가 없어서 배관 수리를 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장이 노후화가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천장을 뜯고 나서 그대로 복구하기가 어렵나봐요. 그래서 이참에 점검구가 달린 천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천장 교체에서 드는 비용 중 반은 자기쪽에서 부담을 하겠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위에서 물이 세지 않았다면 천장을 교체할 동기가 없는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천장 교체 비용 중 반을 저희가 부담해야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돼요.

이 경우 윗층이 천장 교체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반이라도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천장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측 책임으로 인해 천장의 원상회복이 어려워진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윗집에서 전액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라면 누수 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부수 비용에 대해서 아래 세대에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윗집에서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