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될 지, 둘 다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경찰조사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2.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피해자,피의자 모두) / 꼭 같이 제출해야하는 지.. 피해자 피의자 각자 제출해도 되는지..
3.합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주민번호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지)
4.합의서에 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 싸인도 가능한지, 지문날인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의자가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6.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반성문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건지, 합의가 됐다면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성문 안 냈다고 불이익이 있는지)
8.피해자가 합의만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고하면 거부할 수 있는건지, 입금내역서만 제출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은 답장도 없고 어디에 물어 볼 곳도 없어 너무 답답하여 여쭤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