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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세입자가 이번달에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사갈집을 계약해야한다고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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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16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같은경우는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수월하게 하고 집을 빼는데 문제 없게 하려는 이유로 10% 정도는 먼저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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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 계약을 위해 현보증금에 10%정도을 선지급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간에 협조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마무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미리 선지급하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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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판레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로 협의하에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에 원래 반환할 보증금을 중 일부인 (임차인이 다음 임대차계약을 위해 지불할 ) 계약금만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혹시 모를 원상복구 예상비용이 보증금-예상원상복구비용-계약금했을 때 금액이 남는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계약금 금액만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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