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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판레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로 협의하에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에 원래 반환할 보증금을 중 일부인 (임차인이 다음 임대차계약을 위해 지불할 ) 계약금만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혹시 모를 원상복구 예상비용이 보증금-예상원상복구비용-계약금했을 때 금액이 남는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계약금 금액만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