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종범죄 누범기간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실형선고를 안 내릴수도 있나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징역을 선고할시에 그자리에서 바로 징역생활을 하여야 하나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심을 받는다면 불구속상태로 진행하나요 구속상태로 진행하나요? 구속상태로 진행한다면 불구속상태로 재심을 받는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아니라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구속상태로 진행될 지 여부는 법정구속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상태라면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