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아니라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구속상태로 진행될 지 여부는 법정구속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상태라면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