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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23.12.28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사건도 재범으로 처리하나요?

만약에 제가 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5년이 아직 안지났을때 집행유예판결을 받기전 사건으로 다시 기소가 되어 판결을 받았을때 그것도 역시 재범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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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판결을 받기 전 사전이라면, 재범이라고 보지 않으며 본래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을 받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