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KBS 연예대상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마운개개비210
고마운개개비210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상대와 싸워 서로 벌금이 나왔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까지 가게됐습니다

저는 제가 때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싸운 상대는 법정에서 검사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때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판사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라고 되물었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했더군요

만약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상대는 형량이 엄청 늘어나나요?

만약 들통나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요?

Cctv가 없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거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다고 보아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거짓말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죄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한 때입니다.

      상대방이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이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