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소액 채무 변제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대에서 동기한테 2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1년이 지나 전역을 하고 아직 변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sns 팔로우 취소 및 비공개 전환 등의 이유로 보아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어 고소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피고소인의 정보는 sns 아이디,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역 입니다
제가 변제일을 따로 정해둔건 아니지만 피고측 스스로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기한을 통보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2-3번 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역 후에도 금전거래로 군사재판으로 가는건지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없음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위 정보들로만 가지고 고소가 진행이 되는지 입니다
위 질문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재판은 형사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사문제는 민간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채무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위 내용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없이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역 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형식적인 서류가 없으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 등 여러 다른 증거들로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소액인만큼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식적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과 상대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변제의사가 없어 보이는 행동들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