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고
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도 승계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 등이
주요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