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내 아청물 시청자 수사 가능한가요?
어제 질문드린거 연장선인데 워낙 답변이 적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제가 시내버스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신고하려했는데, 몇몇 법률사무소에서 두세명 목격자 증언만으로 압수수색하여 잡아낼수없을거라고 해서 당시 버스내 CCTV를 확인하고자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승객의 시내버스내 스마트폰 사용화면 찍힌것은 완전 개인정보라서 수사목적이라해도 제공할수없다. 여긴 공공기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당 용의자를 목격직후 신고했어도 용의자를 압수수색하여 처벌하거나 영장내서 증거수집 못하는건가요? 즉 신고당시 경찰측에 두세명의 증언만 가지고 민간 버스회사가 관리하는 버스내 cctv에 촬영된 승객 스마트폰 화면을 경찰이 확인하고 용의자 특정후 압수수색해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