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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빈빈이
빈빈이

당사자 대화녹음과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나요?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능력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법개정이 있었나요?

당사자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증거능력이 있는걸로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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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별히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으며, 기존에 적용되던 대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많은 논의가 있어 아직 통과 되지는 않고 철회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