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첫변론기일종결되면준비할 꺼있습니까
소액사건 첫변론기일 종결되면는 준비할것있습니까??
2018년도에 형사고소당하고 3년만에 민사 손해배상청구했를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 가 손혜르 입은 입증자료는없고
글로만 정신적피해손해배상을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대리변호사가 출석할거같네여
피고 는 당사자가나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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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면 민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항변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변론기일에 종결되면 선고기일까지 별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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