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이자도 한 푼 안 주고 원금도 갚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사기라고 해도 10년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사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다 사기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와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