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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오파드5
친근한레오파드522.08.19

사기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됩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이자도 한 푼 안 주고 원금도 갚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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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사기라고 해도 10년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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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사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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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다 사기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와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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