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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불독47
잘난불독4721.02.24

빌려준 돈 안주는 사람 사기고소하는방법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환하지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준다고 하면서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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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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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은 말 그대로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자가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빌릴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변제기에 갚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차용금에 대해 서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차용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차용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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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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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후 미변제가 바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절차를 통해 변제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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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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