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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알파카266
러블리한알파카26624.04.05

화,금,토,일 출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금,토,일 출근하여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단기시간제 근로자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일시는 구체적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면접 당시 화,금,토,일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 드린상태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며

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1. 만약 화,금,토,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말에 1.5배의 급여가 제공되는지
2.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것인지?
3. 화,금,토 만 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에 차이가 생기게되는지?
4. 단기시간제 근로자라고 되어있지만 정규근로자인지?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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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화, 금, 토, 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에 근무하여도 1배의 시급만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요일에 결근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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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상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4.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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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정해진 근로일이 주말이면 주말이 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가입대상입니다.

    3. 정해진 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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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입니다.

    3.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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