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금,토,일 출근하여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단기시간제 근로자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일시는 구체적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면접 당시 화,금,토,일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 드린상태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며
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1. 만약 화,금,토,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말에 1.5배의 급여가 제공되는지
2.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것인지?
3. 화,금,토 만 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에 차이가 생기게되는지?
4. 단기시간제 근로자라고 되어있지만 정규근로자인지?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