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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단아한허스키14524.04.02

단시간 근로자 스케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법

5인이상 사업장인데 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자 합니다.

금토일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주24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금토일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에 8시간 근무시간을 스케줄대로 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또한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선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근로자 본인이 하고 싶다 하고 저희도 동의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해야 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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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금토일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에 8시간 근무시간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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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쥴표에 따름이라고 기재하고 근무시작전 스케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후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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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측되는 근로시간을 명시하되,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가 제공될 수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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