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스케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법
5인이상 사업장인데 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자 합니다.
금토일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주24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금토일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에 8시간 근무시간을 스케줄대로 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또한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선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근로자 본인이 하고 싶다 하고 저희도 동의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해야 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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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금토일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에 8시간 근무시간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쥴표에 따름이라고 기재하고 근무시작전 스케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후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측되는 근로시간을 명시하되,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가 제공될 수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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