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연가촉진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촉진제가 법률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근로기준법 연가촉진제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미사용 연가 통보 후 서면으로 촉구하면된다고 적혀있는데
퇴사일자가 24. 10. 11. 이면 6개월 전 4.11이고 10일이내이니까
4.21까지 근로자한테얘기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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