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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4.18

기간제 연가촉진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촉진제가 법률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근로기준법 연가촉진제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미사용 연가 통보 후 서면으로 촉구하면된다고 적혀있는데


퇴사일자가 24. 10. 11. 이면 6개월 전 4.11이고 10일이내이니까

4.21까지 근로자한테얘기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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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연차촉진제는 있고 기간제 근로자 연차촉진제라는 건 없습니다.

    퇴사일자가 아니라 연차 소멸시점 기준으로 촉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24. 10. 11. 이면 6개월 전 4.11이고 10일이내이니까 4.21까지 근로자한테얘기하면 되는거 맞나요

    →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촉진이 가능한 시기 전에 퇴사하면 촉진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1차 2차를 거치는 등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24년 10월 11일이 퇴사라면 1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촉진 절차를 전부 할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진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