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차 촉진시, 근기법 61조에 의하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해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6개월 전 10이내라고 한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이 2021.05.01이고, 2022년 연차 귀속분이 2022.05.01~2023.04.30일때 2022.11.01인 딱 6개월 전인 시점에만 통보 후 근로자가 11.11일까지 그 사용시기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11.01~11.10사이에 통보하고, 통보시점 이후 10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 작성하면 되나요??
주말도 껴있는 경우도 있어서 딱 6개월 전인 시점만 인정되는 것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