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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4.18

연가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촉진제가 법률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퇴사 기준 5개월 전인데 연가 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 전에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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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상관 없이 똑같습니다.

    퇴사 기준이 아니라 연차소멸 시점 기준으로 해야 하고 시기를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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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전에 1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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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기준 5개월 전인데 연가 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 전에만 가능할까요?

    →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역산하여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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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이 가능한 시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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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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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일 5개월 전일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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