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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마우지181
고독한가마우지18124.04.13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따로 또 해야하나요??

정부24 통해서 전입신고하고, 월세 계약서 첨부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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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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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월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탈세 방지 등 임대인의 임대현황을 위해서이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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