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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