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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3.28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월세신고라는게 있더라구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가 같은 효력이라고 들었는데, 확정일자 받은 경우 전월세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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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를 해 달라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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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이상 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이상일 경우 전월세신고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가 같은 효력이라고 볼수는 있지만 잘못 알고계신부분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해서 전월세신고를 한것으로 보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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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자동으로 의제처리되고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쉽게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 임대차신고는 공시목적을 위해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는 자동,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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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후 30일내에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셨다면 전월세신고는 별도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전입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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