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기간 : 2020. 04. 01. ~ 2020. 12. 31.
- 연장 근로계약 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2021.01.01.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두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① <2022.01.01.부터 2022.03.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22.04.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② 그냥 2022.01.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이미 계약기간은 도과하였고, 1월 1일이 지났는데 현 시점 (2022년 2월 25일) 에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