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기간 : 2020. 04. 01. ~ 2020. 12. 31.
- 연장 근로계약 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2021.01.01.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두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① <2022.01.01.부터 2022.03.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22.04.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② 그냥 2022.01.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이미 계약기간은 도과하였고, 1월 1일이 지났는데 현 시점 (2022년 2월 25일) 에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되면 총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1의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서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2.01.01.부터 2022.03.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2022.04.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이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추후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의 차이가 단순히 기간의 차이일뿐 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이 확실한 때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작성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계약기간은 도과하였고, 1월 1일이 지났는데 현 시점 (2022년 2월 25일) 에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어찌되었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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