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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22.02.2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기간 : 2020. 04. 01. ~ 2020. 12. 31.

- 연장 근로계약 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2021.01.01.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두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① <2022.01.01.부터 2022.03.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22.04.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② 그냥 2022.01.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이미 계약기간은 도과하였고, 1월 1일이 지났는데 현 시점 (2022년 2월 25일) 에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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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되면 총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1의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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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서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2.01.01.부터 2022.03.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2022.04.0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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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이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추후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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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의 차이가 단순히 기간의 차이일뿐 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이 확실한 때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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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작성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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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계약기간은 도과하였고, 1월 1일이 지났는데 현 시점 (2022년 2월 25일) 에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어찌되었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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